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다섯 곳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中 “한화오션, 美 협조해 中권익 훼손"
한화쉬핑과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이들 회사는 중국 내 모든 조직 및 개인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난해 한화그룹이 1억달러(약 1400억)를 투자해 인수한 한화필리조선소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적 장소다.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 미국 내 관련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이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제재 소식이 전해지자, 한화오션의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한화오션은 전거래일보다 7.13% 하락한 10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한국
앞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선박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해운·조선업 분야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부터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하기로한 입항(入港) 수수료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중국 해운사 소속 혹은 중국산 선박이 미 항구에 들어올 경우 t(톤)당 최대 50달러(약 7만2000원)를 부과한다. 중국도 같은 날부터 미국 기업 소속 혹은 미국산 선박에 t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수수료를 매기면서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번 조치는 입항 수수료 부과와 달리, 특정 민간기업을 직접 겨냥한 제재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입항료 조치는 국가 간 상호 부과 방식이라 해운업 전반 부담 증가에 그쳤다면, 이번 한화오션 사례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직격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항 수수료의 경우, 국내 해운사인 HMM나 팬오션 등은 중국산·미국산 선박이 거의 없어 직접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