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조선DB

삼성전자가 무선 네트워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6000억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삼성전자에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를 특허 보유 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텍사스주 동부 연방법원은 전 세계 주요 정보 기술(IT) 기업의 특허 분쟁이 집중되는 법원으로 알려져 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통신 표준 기술인 4G·5G·Wi-Fi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가진 기업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을 담은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송 과정에서 특허 침해를 부인하며, 특허 효력이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이번 배심 평결은 미국 사법 절차상 1심 단계이며, 이를 토대로 판사의 판결이 나오게 된다. 만약 삼성전자가 동부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