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당정협의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이날 당정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형법상 배임죄를 기본적으로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 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 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 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페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미숙한 행정 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민생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후속 합리화 조치에 대해서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양벌 조항이나 동일인 지정 자료 제출 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추가로 개선하는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하여,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