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지막 국영 탄광인 대한석탄공사 삼척 도계광업소의 모습. 도계광업소는 지난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폐광했다. /뉴스1

국내 최고(最古)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가 마지막으로 남은 ‘석탄 100만t 비축 의무’ 기능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긴다. 석탄공사는 두 달 전 마지막 국영 탄광인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은 데 이어 석탄 비축 의무까지 잃게 되면서, 앞으로 정식으로 청산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정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炭) 관리 사무 수탁기관을 석탄공사에서 광업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추진돼왔다.

앞서 지난 6월 30일 강원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끝으로 3년에 걸친 조기 폐광 계획을 정상적으로 마치면서, 석탄공사는 조직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에너지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석탄 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1980년 비축장을 만들고, 1997년부터 본격적인 석탄 비축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국내 비축돼 있는 석탄은 2000년 811만t을 정점으로 감소해왔다. 비축탄은 작년 말 기준으로 인천·정선·김제 등 소비지 3곳과 도계·화순 등 생산지 2곳에 96만8000t 규모로 보관돼 있다.

연탄 수요가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평균 9.3% 감소해오면서, 정부가 석탄 비축에 들이는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20년 50만8000t이던 연탄 생산량은 2023년 39만t, 작년 34만t까지 매해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관가에서는 석탄공사를 광업공단과 통폐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돼왔지만, 두 기관을 합쳤을 때 총 부채가 10조원을 웃돌아 부실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정부는 재무 건전성을 이유로 두 기관 간 ‘합병’보다는 석탄공사의 남는 부채 2조5000억원을 모두 인수하고 조직을 ‘청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업부는 “아직 에너지 취약계층 4만3000가구와 농·축산·상업 시설 2만2000개소에서 연탄 사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석탄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