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정 회장은 또 세무서에 일부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정 회장은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 계약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정 회장이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긴 지분은 4.77%다. 정 회장은 용산세무서에 지분의 5.18%에 해당하는 50만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지난 5월 어머니 이명희 총괄회장에게서 신세계 지분 10.21%를 증여받았다. 증여를 통해 정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29.15%로 늘어났다. 정 회장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분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