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앞으로 자동차 사업 외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할 때도 노조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자고 사측에 요구했다. 현재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은 ‘자동차 해외 현지 공장’ 사업에 대해선 회사가 노조에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신사업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조합원 상대로 ‘신사업 통지 의무’를 올해 단체협약에 추가하는 방안을 사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산업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신사업 진출은 고용 안정과 직결된다”며 “사전 통지는 고용 안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주장대로 ‘신사업 통지’가 단협에 반영되더라도 회사가 신사업 투자를 결정할 때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현대차 측도 “통지 의무가 신설될 뿐 협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노조가 회사의 중요한 경영 판단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경영 개입의 길을 넓히는 차원이라는 우려가 재계에선 나온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등을 중심으로 로봇, 미래항공교통(AAM) 등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진출할 때마다 노조에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통지 의무라고 하지만 신사업 때마다 노조에 이를 즉각 알리면 예상하지 못한 진통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노조의 요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했는데, 신사업 진출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5일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으로 현대차 노사의 7년 연속 무(無)쟁의 교섭 타결은 무산됐다. 노사는 임금 인상 규모, 정년 연장, 통상 임금 확대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은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성과금 400%에 추가 14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30주 지급, 일부 수당에 통상 임금 확대 적용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