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세 사업장은 52시간제와 연차수당 적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달라고도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소공연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정 대표와 간담회를 했다. 정 대표가 당 대표에 취임한 뒤 경제단체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여권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다. 송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에 대해 이미 두 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조항 적용 등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모든 조항을 적용한다는 게 골자였다.

소공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면 연간 4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 결과를 재고 요청의 근거로 들었다. 송 회장은 “장사는 안되고 인건비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했다. 송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도 민주당에 전달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구축 등이 담겼다.

정청래 대표는 이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꼽았다. 또 정 대표는 영세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와 관련해서는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니까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4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도 만남이 예정돼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5번째)가 9월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개최한 중견기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해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이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주요 인사들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는 배임죄 폐지를 비롯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 규제 완화 등 경제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개최한 중견기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하기도 했다. 중견기업계는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와 업종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중견기업 시설투자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배임죄 완화 등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로 한 것은 기업을 위축시켜 온 처벌 위주 규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서 유의미하다”면서도 “공통 과제인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와 경영계가 더 자주, 깊이 토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 과제이자 민주당의 핵심 미션으로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