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경총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배임죄(背任罪)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의 30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인구(1억2000만명)가 한국의 2배 이상인 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차이가 날 만큼 한국에서 유독 배임죄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 검찰청과 일본 법무성의 최근 10년간(2014~2023년)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기간 한국 검찰이 배임죄로 법원에 사건을 넘긴 ‘기소(起訴) 인원’은 965명이었고, 일본 검찰은 31명이었다. 경총은 “한국에서 배임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고소·고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의 배임죄 기소율은 14.8%로 낮았다. 전체 범죄 평균 기소율(39.1%)의 절반 이하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경총은 현재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된 배임죄 요건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한 처벌 수준을 낮추고, 경영진이 정당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면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