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유기농 식품 판매 업체 초록마을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허가했다. 초록마을은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신청했고, 28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초록마을은 지난달 4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 당일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당초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9월 29일까지였다.

초록마을 로고 /초록마을 홈페이지

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받은 초록마을은 매각주간사 선정과 인수자 확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초록마을 측은 “회생 개시 신청 직후부터 복수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인수 검토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초록마을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정육각도 이날 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받았다. 정육각은 지난 2022년 대상홀딩스의 초록마을을 900억원에 인수했다.

정육각 로고 /정육각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