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86.2%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투표율은 94.75%로 집계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이날 현대차 노사에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내 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노조는 오는 2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실시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올해는 성과급 지급 규모와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사측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상견례를 가진 후 2개월 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이달 13일 17차 교섭을 마친 후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통상임금 위로금으로 조합원당 2000만원 지급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고,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반면 사측은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점을 들어 노조의 요구에 맞서왔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와 전기차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생산마저 차질을 빚을 경우 실적에 미칠 타격이 클 것”이라며 “사측이 조만간 교섭 재개를 요청하고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