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날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6단체(한경협·대한상의·무역협회·경총·중기중앙회·중견련)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었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그간 경제계에서는 이 법에 대해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엔 여당에서 강행 처리 방침이 보이자, 경제계에서는 한 발 물러나 ‘시행 유예’나 ‘독소 조항 보완’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경제 6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올해 기업들이 극도의 불확실성 앞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6단체 주장처럼 사용자 범위나 노동쟁의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일각에선 시행을 앞두고 미리 노동계 요구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기업들의 국내 사업 기피 기조를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