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뉴시스

올해 6월부터 외국산 철강·알루미늄과 일부 파생 상품에 관세 50%를 부과 중인 미국이 18일부터 그 대상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407개 파생 상품을 무더기로 추가했다. 각 제품에 사용된 철강·알루미늄 함량엔 50% 관세를, 나머지 부분엔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1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기계·부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우리 중소기업 1800곳은 이미 타격을 받아왔지만, 이번 조치는 말 그대로 ‘관세 폭탄’이나 다름없다. 당초 이들 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누렸지만 이를 잃고 15% 상호 관세를 내는 데 이어, 50% 관세까지 물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조치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뒤 시행되는 것이라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인 ‘일반 기계’에 해당하는 품목이 다수 추가 지정됐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오후 1시(현지 시각 18일 0시)부터 미국을 통관하는 407개 품목(미국 수입품 품목 코드 기준)에도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추가 품목의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기준 총 118억9000만달러(약 16조47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번 목록엔 변압기, 엘리베이터, 건설 기계, 트랙터, 보일러, 에어컨과 철도의 부품 같은 일반 기계 부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스푼·포크, 칼 같은 조리 도구, 화장품·유제품·왁스·세제·면도 제품·식료품 등 일반 소비재들이 망라됐다. 기존에 철강 관세만 적용되던 냉장·냉동고의 경우 알루미늄 관세도 추가로 내게 됐다. 이 중 식료품 항목 등은 이를 담은 통조림캔 같은 용기를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