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13일 취하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 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한 결과”라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근로자 2000여 명은 2021년 회사 측이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반발했다. 조합원 100여 명은 그해 8월부터 52일간 현대제철 핵심 생산 거점인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회사 측은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하고,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의 2차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 법원이 노조 배상 책임을 5억9000만원만 인정했다. 이번에 취하한 것은 2차 소송 건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여당은 주요 기업들에 노조 상대 손배소 취하를 요구해왔다. 한화오션도 불법 파업 노동자 상대 470억원 규모 손배소 취하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