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경총 회장의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이 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 기업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자동차, 조선, 건설 산업 등이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 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이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 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 시설 투자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