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 가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13일부터 온라인으로 구매 금액의 10%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홈페이지(https://www.으뜸효율.kr)에 13일 오전 10시부터 ‘환급 신청’ 메뉴를 개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 11가지를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 제품으로 구매한 소비자에 한해, 구매 금액의 10%(1인 최대 30만원)를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사업 시행이 확정된 7월 4일부터 구매한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 이전 구매 제품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일반·드럼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 진공 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다. 에너지 최고 효율 등급은 유선 진공 청소기의 경우 2등급, 나머지 품목은 모두 1등급이다.
신청할 땐 본인 확인 및 구매한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한 제품 명판 사진,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결과를 안내하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별도로 보완을 요청한다. 환급금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20일부터 신청 날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으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정보 취약 계층의 경우,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을 방문해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환급 사업은 예산(2761억원)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