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3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노조법 개정에 대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경고성 성명을 낸 지 이틀 만에 외국계 기업 단체가 또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제임스 김<사진> 암참 회장은 이날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2025년 APEC 정상 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이러한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암참은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반대 입장과 함께,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암참의 2024년 경영 환경 설문 조사에서도 한국의 규제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것이 외국계 기업의 주요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고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자동차, 조선을 비롯해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건설 등 국내 주력 산업을 담당하는 협회 13곳도 공동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심의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민주노총의 압력으로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하청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법이 입법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