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30일 발표했다. 지난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성명을 낸지 이틀만이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원청이 교섭 당사자가 되거나, 그로 인한 분쟁에 책임져야 할 가능성을 여는 내용이 담겼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이러한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암참은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반대 입장과 함께,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암참의 2024년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 부족이 외국계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암참은 노조법 개정안이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