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해, 주한 유럽계 기업 400여 곳을 대변하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CCK는 입장문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2조는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면서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에 대해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하는 등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특히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조선업을 비롯해 자동차, 철강 등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지금이라도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면서 “경영계의 대안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