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장품 ODM(연구·개발·생산) 사업 등을 하고 있는 콜마그룹 오너가의 남매 갈등에서 오빠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은 오빠인 윤상현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이끌고 있는 콜마홀딩스가 동생 윤여원 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의 결정을 공시했다.
남매 갈등은 지난 4월 윤 부회장이 동생 윤 사장이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에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 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윤 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윤 부회장은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도록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윤 사장 측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지만, 법원이 윤 부회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9월 26일까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했다. 업계에서는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면 문제 없이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콜마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 44.63%를 보유하고 있고,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합류한 뒤 동생이 맡고 있는 대표이사도 교체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콜마그룹 오너가의 갈등이 끝나는 건 아니다. 콜마그룹 창업자인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 부회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