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 남매 간 첫 법원 심문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2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순한)에서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이 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진행됐다.
앞서 윤상현 부회장은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 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했고 윤여원 사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을 겪게 됐다. 2019년 이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아버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지난 5월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내며 부자 다툼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이날 심문에서 윤여원 사장 측은 “이 사건 구조상 임시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곧바로 경영권 교체로 이어져 임시 주주총회 소집은 곧 경영권 침탈 행위”라며 “궁극적으로 콜마비앤에이치를 매각하고 한국콜마의 자회사인 HK이노엔을 콜마홀딩스의 자회사로 올리려는 게 윤 부회장 측의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버지와 남매 3자 간 경영 합의를 윤상현 부회장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콜마그룹의 남매 경영은 합의된 경영 질서”라며 “경영 합의서에 최대 주주(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3인 간 합의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들,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및 감사까지 모두 승인한 그룹 전체 경영 질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 맞섰다. 윤 부회장 측은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해 콜마홀딩스와 주주 전체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콜마홀딩스 주주들의 경영 개선 요구도 있었으며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 합의에 대해선 가족 간 합의로는 상법에 보장된 임시 주주총회 소집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