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용 철강 후판./현대제철 제공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다. 최근 심해진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에 대한 대응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 방지 관세 21.62%를 적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조선은 물론 건축물, 교량, 산업용 원자재 등을 만드는 데 두루 쓰인다.

무역위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했다. 최종 부과 결정은 기재부 장관이 내린다. 중국산 후판에는 지난 3월부터 같은 비율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한편, 무역위는 같은 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 행위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는 현재 최대 33.97%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 중이다.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도 17.19%의 잠정 관세 부과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두 품목에 대한 최종 덤핑 관세 부과 결정은 올 하반기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