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JDZ) 종료를 선언할 수 있게 된 일본이 협정 종료 통보를 당분간 보류하고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정은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을 양국이 공동 개발하는 내용을 담아 1978년 발효됐다. JDZ는 유효 기간(50년) 만료까지 3년을 앞둔 22일부터 ‘3년 뒤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현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고 있고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중요한 점과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는 하지 않고 검토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광구 지역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과거 공동으로 탐사했지만, 경제성을 갖춘 자원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일본은 공동 개발에서 발을 뺀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 유리하게 국제법 판례가 변경돼 오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끝내거나, 일본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재협상을 거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1974년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우리 땅이 바닷속으로 대륙붕과 이어져 있다’는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되면서 한국이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내린 ‘리비아-몰타 판결’ 등을 통해 거리상 더 가까운 지역이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 때문에 7광구 지역과 더 인접한 일본의 입지가 강화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