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에 한국산 등 해외 선박의 진출을 막아온 ‘존스법(Jones Act)’을 폐지하는 법안이 최근 미 의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존스법은 미국 연안 항구 사이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법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0년 안보 강화 차원에서 제정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당초 미국의 조선, 해운업을 보호하는 취지였지만 ‘일감 나눠 먹기’ 형식으로 미국 조선업이 붕괴하게 된 원인으로 꼽혔다.
존스법이 폐지되면 한국산 선박의 미국 수출 길이 확대된다. 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하길 원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만든 선박을 구매하기보다는 한국, 일본 등이 미 현지에 투자해 조선업 재건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