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 유심 교체에 필요한 물량이 제대로 확보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시켰다. SK텔레콤이 이달 말까지 유심 500만개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여전히 전체 가입자(알뜰폰 포함 약 2500만개)를 대상으로 유심을 교체해주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이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재고를 100만개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자사 가입자(2300만명)는 물론이고 자사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190만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었다. 이 때문에 유심 무상 교체 첫날부터 유심 대란이 벌어졌고, 전국 주요 SK텔레콤 매장 앞에선 개점 2~3시간 전부터 가입자들이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그럼에도 유심 부족 때문에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83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700만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유심 교체 예약을 해놓고 대기 중이지만, 언제 교체를 할 수 있을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이날 해킹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SK텔레콤 이용을 중단하고 싶지만, 위약금 문제 때문에 다른 통신사로 바꾸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위약금 면제 검토도 지시했다. 아무리 가입자가 SK텔레콤을 일정 기간 이용하겠다는 약정을 맺고 각종 할인 혜택을 받았더라도, 이번 해킹 사태 때문에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통신사를 옮기려 한다면 위약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 문제를 SK텔레콤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직접 법무법인(로펌) 3곳에 이와 관련된 법률 검토 용역을 맡겼다.
이와함께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유심보호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취약 계층을 위해 SK텔레콤이 이들을 방문해 등록을 받거나 일괄적으로 가입시키는 방안 추진도 요구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서 유심보호서비스 신청 앱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SK텔레콤 매장을 찾아가 안내를 받기 어려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조치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유심보호 서비스는 유심 정보 뿐 아니라 통신사가 갖고 있는 이용자의 휴대폰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복제폰을 통신망에서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유출된 유심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자 수는 현재 1405만명에 달하지만, 아직 SK텔레콤 망 전체 이용자의 약 40% 정도는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 행정지도에 대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중 언론에 브리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