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21일(현지 시각)부터 저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12%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정 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다.

인도는 지난해 한국의 철강 수출 2위국이다. 미국의 25% 철강 관세, EU(유럽연합)의 무관세 수출량(쿼터) 축소 등 세계 각국이 최근 ‘철강 장벽‘을 잇따라 세우면서 한국 주력 산업인 철강 수출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이날 인도 재무부는 명령을 통해 5개 철강 품목(열연강판, 후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컬러강판)에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12% 관세를 일괄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저 수입가는 품목별로 t당 675~964달러 수준이다. 최저가보다 높으면 관세는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우선 200일간 적용된다.

지난해 인도의 최대 철강 수입국은 한국(26.89%)이었고 이어 중국(26.88%), 일본(18.02%) 순이었다. 현지에선 이번 조치가 저가 철강을 밀어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도 일부 수출 품목이 인도의 관세 범위에 포함된다. 지난해 한국 열연강판의 대(對)인도 수출 평균 단가는 640달러로 인도 정부가 설정한 최저가(675달러)보다 다소 낮다. 인도가 설정한 최저가는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인 만큼, 업계에선 실제 차이가 크진 않지만 상당 부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인도 철강 수출량(310만톤)에서 열연강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42% 수준이다. 이 열연강판 대부분은 포스코가 인도 현지에서 운영하는 냉연공장에 원료로 보내는 물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측은 “관세가 부과되면 인도 내 철강 가격도 오르는 만큼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