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의 A열연공장 전기로에서 만든 쇳물로 두꺼운 슬래브(열연강판 반제품)가 뽑아져 나오고 있다. /현대제철

정부가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일본산·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이 비정상적으로 싼값에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며 일본 6개사, 중국 5개사 등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일본산 제품이 국산보다 10∼20% 안팎으로 싸게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열연강판은 자동차 차체 프레임, 조선·해양 선박의 외판 및 내부 구조물, 건설·건축용 철근과 H빔, 각종 기계 장비 등 산업 전반에 두루 쓰이는 필수재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이후 5개월 내에 해외 기업의 덤핑을 막기 위해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예비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그다음 5개월 내에 최종 판정을 내려 관세 부과를 확정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잇따라 수입산 저가 제품으로부터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무역위는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해 중국 기업에 최대 38%의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지난 1월에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21.62%의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19일 열린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재 수입 신고 때 국내로 유입되는 저품질·우회 덤핑 철강재를 막기 위해 품질 검사 증명서를 내도록 법령을 손보기로 했다. 기존 원산지 증명서보다 제품 규격과 원산지 등의 정보가 자세하게 담기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편 20일 무역위에서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외에 중국과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 유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예비판정을 통해 4.45%~18.52%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해 관계인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해당 건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오는 6월쯤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