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7일부터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2023년 혹은 2024년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서 배달·택배를 이용한 소상공인 68만명이 대상이다. 배달의민족 등 6개 업체를 이용했다면 이달 17일부터, 그 외 배달·택배 방식을 이용했다면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업체를 이용한 지원 대상 소상공인 약 8만명은 17일부터 배달·택배비를 신청하면 된다. 전용 신청 사이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만 입력하면 따로 증빙 자료를 내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가 이 업체들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신청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올 연말까지 배달비가 발생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 외 다른 배달 앱·배달 대행사를 이용했거나 택배사, 퀵서비스, 자체 배송 등을 이용한 경우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사이트에서 작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이나 택배를 이용했다는 증빙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용 콜센터(1533-0500)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