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와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의 증설을 불허한 하남시 결정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앞서 한국전력은 동해안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추진했지만, 하남시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 사안은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반발에 편승해 국책 사업인 송배전망 건설을 막은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경기도가 이번에 하남시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한전은 하남시에 인허가를 재요청하고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하남시는 인허가를 내줘야 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하남시 처분에 한전이 불복해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한전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하남시는 전자파 유해성, 도시 미관과 소음 문제,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대며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인허가 4건을 불허했고, 한전은 이에 지난 9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설비 증설은 동해안 원전과 석탄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기도 하남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약 7000억원 규모로 2026년 6월 준공이 목표다.
한전은 그동안 동서울변전소가 증설되지 않으면 동해안 지역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방도가 없어 생산하지 못하는 전력 규모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주장해 왔으나, 하남시가 이를 불허해 시간은 더욱 지체되어 왔다. 한전은 일부 철탑을 철거하고, 옥외 설비를 건물 내부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하남시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한 한전의 사업 지연 손실은 연간 3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