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고려아연의 모습. /뉴스1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분의 70% 이상을 가진 회사인 영풍정밀이 장형진 영풍 고문과 박영민·배상윤 대표 등 영풍 등기이사 5명을 상대로 93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정밀은 영풍의 지분 4.39%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면서, 고려아연 지분도 1.8% 갖고 있다.

영풍정밀은 13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장 고문 등을 상대로 9300억원대의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장 고문 등이 MBK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을 넘긴 탓에 영풍 주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한다.

영풍은 지난 9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시작될 때 MBK가 요구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 약 274만주를 넘기도록 콜옵션을 줬다. 영풍정밀은 이때 MBK가 매수할 수 있는 주식 가격이 9월 주식 공개매수 당시 가격인 1주당 66만원이라고 의심한다.

영풍정밀은 “영풍 강성두 사장은 공식 석상에서 고려아연 주식을 추후 매각할 경우 주가가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MBK가 1주당 66만원에 274만주를 사면 9300억원대의 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그만큼 영풍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향후 고려아연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없고, MBK 측의 매수 가격 역시 영풍정밀 측 추정일 뿐이라 향후 법적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