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연 생산 37%를 점유하는 2위 업체 영풍이 폐수 유출 행위로 경북 석포제련소 조업을 2개월 중단하라는 법원의 최종 처분을 받았다. 철강·자동차 등 산업계에 일부 여파가 예상된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공장 내 사고로 정수 처리 중이던 폐수가 넘쳐 공장 내 저류조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전부 회수돼 외부 유출은 없었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이 지난 1일 이를 기각하며 5년 만에 처분을 확정했다. 영풍은 지난 2021년 낙동강 카드뮴 오염수 배출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달 초엔 황산 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가 추가 조업정지를 검토 중이다.

영풍의 생산 중단에 철강, 자동차 등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아연은 철강재의 부식 방지를 위한 도금용이나 황동(구리·아연) 등 합금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 국내 아연 시장 점유율은 고려아연 56%, 영풍 37%다. 영풍 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