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계 호소에도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장련성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중대재해 사고로 영세 기업 대표가 구속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지게 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달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이어진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모두 국회, 정치, 노사관계 타협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며 “타협의 문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와 별개로 경총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해 산업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 개혁이 결코 기업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