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기업 승계 활성화 지원 법안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승계가 활성화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기업 승계 지원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연내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지금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대표 비율이 81%, 70세 이상 비율도 31%에 달한다.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다.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 관리 기간(5년) 동안 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분류’로 넓히거나 아예 요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승계 지원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엔 기업 승계 관련 규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2세 경영인’들도 참석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주변에 보면 기업 승계 어려움으로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상훈 빅드림 실장은 “(규제로 인해)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