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금지됐던 콘택트 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원래 살던 지역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 규제 혁신방안’을 22일 발표하고 총 167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 과제 167건 중 50건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제다.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 해외여행자의 향수 면세한도 상향,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환불 완화 및 전입 지역 활용 허용, 외식업계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 19세 이상 중증장애 손자·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허용 등이다.
과거 온라인으로도 거래됐던 콘택트렌즈는 2011년부터 국민 눈 건강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정작 해외 직구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실증 특례를 통해 온라인 구매 안전성을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이사를 앞두고 마트 등에서 환불을 받으려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고, 전입한 지자체에서는 행정센터에서 발급받은 스티커를 붙여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매장에서 환불할 수 있게 하고, 이사를 간 지역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외 1979년부터 60mL로 제한돼 온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를 100mL로 상향하고, 60세 이상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중증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의 손자·손녀 동반 입주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 117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선량한 주의 의무를 이행한 숙박업주에게는 청소년 혼숙으로 인한 과징금을 면제하고, 보전국유림 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허용하는 방안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녀 청소년은 숙박업소 혼숙이 금지돼 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혼숙할 경우 숙박업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숙박업자가 주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지만, 청소년이 숙박업자를 속이고 혼숙한 것이 인정될 경우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보전국유림에서는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수 등을 재배할 수 있지만, 양봉 사업은 허가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양봉업자들의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림에 벌통을 두고 양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