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에 동행한 김 회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늦추는 개정안을 논의한다는데,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꼭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중기 80% 이상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부 컨설팅을 받거나 설명회에 참석하더라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또 “안전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대기업 등에서 이미 대거 채용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 부담도 큰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전혀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사업주가 영업·생산·경영 등 1인 다역을 하는 중소기업에선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며 “최소 2년의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중기중앙회 등 18개 중기 및 건설업 단체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현장 혼란은 물론, 중대재해법 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