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SDI와 삼성SDS가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사회를 견제하는 사외이사의 기능을 강화해 계열사별로 책임경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각각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인 권오경 사외이사, 연세대 경영대 교수인 신현한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해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제도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주재할 권한을 주고,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 경영 관련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사외이사가 의장일 때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선임사외이사는 양쪽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금융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2006년부터 선임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했지만, 비금융권 회사에서 이를 도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삼성 관계자는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다른 계열사도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8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고, 2020년 2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삼성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더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이재용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