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전기 사용 신청자 대다수가 실제로는 운영이 아닌 부동산 개발 이익 등의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는 3일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이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중에는 한 개의 주소에 6명의 고객이 신청한 사례도 포착됐고, 한 명의 고객이 28군데의 주소에 신청을 남발한 사례도 확인됐다.
데이터센터처럼 5000㎾(킬로와트) 이상 대용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고객은 우선 한전에 전기사용예정통지를 해야 한다. 한전이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면 신청 고객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한전에 전기사용신청을 하고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감사 결과에거 보여지듯, 실수요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하면서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객 편의를 위한 전기사용예정통지 절차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전은 전력공급 승인을 받고 나서 1년이 지났음에도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 33건을 발견했다. 또 한전과 협의해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 전기사용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됐는데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고객설비가 시공 완료되지 않은 사례도 3건 있었다.
한전 감사실은 이 같은 부정 방지를 위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 먼저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단계에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만든다. 또 실수요 목적이 아닌 사업자의 전기사용예정통지를 제한하고, 장기간 공급 용량을 선점한 데이터센터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은 반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