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CJ의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현물 출자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회계법인의 감정평가 보고서가 25일 불인가 결정을 받았다. 신주 출자를 위한 감정평가 보고서가 법원에서 승인받지 못하면서 1조원 규모 자본을 확충하고자 했던 CJ CGV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5일 CJ CGV가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412만주의 가액을 4444억원으로 평가해달라는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이 2020년 406억9200만원에서 2022년 273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2020년 9.2%에서 2022년 5.3%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감정 보고서는 향후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이 6~7.8%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로 평가해, 감정 보고서의 판단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불인가 사유를 설명했다.
CJ CGV는 지난 6월 재무구조 안정과 미래 사업 강화를 위해 1조원 규모 자본 확충을 하겠다면서 57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인 CJ가 주주 배정을 통해 600억원가량 참여하고,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현물 출자해 45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측이 부채 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시가총액에 가까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주주들의 비난과 항의가 이어졌다. CJ CGV 측은 법원 판단에 항고 혹은 재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