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적용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6000사가 넘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납품 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다음달 4일 시행된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 기업으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기업이 지난 금요일(22일) 6000개 사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월에 연말까지 동행기업 6000곳을 모으겠다고 목표를 밝혔다”며 “너무 많다며 할 수 있겠냐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았지만,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로드쇼를 143회 개최해 취지와 내용을 알리며 동참을 요청했다”고 했다.

중기부는 지난 2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내용을 알리기 위한 로드쇼를 개최해 왔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중앙회·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 로드쇼,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별 로드쇼, 포스코·LG생활건강 등 개별 기업 대상 로드쇼, 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대상 로드쇼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법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나가 돼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로운 거래문화로 정착되도록 중기부가 함께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