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 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 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 대금 연동제의 운영 방식, 예외 적용 조건, 위반 시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계약 내용을 규정하는 약정서에 연동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납품하는 제품의 구체적 명칭, 해당 제품의 주요 원재료, 원재료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 지표,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등이다. 거래 기간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과 1억원 이하의 소액 계약은 예외가 적용된다.
납품 대금 연동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확정됐다. 상생협력법은 납품 계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합의했을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연동제 미적용에 합의하도록 강요한 정황이 적발됐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약 약정서에 연동제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중기부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직권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 단 올해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둔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