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이후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은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 의결권은 비상장 기업 창업주가 가진 주식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창업주 입장에선 경영권 위협을 적게 받으면서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안전장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벤처 업계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온 복수 의결권은 지난 5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대상·절차·주식 총수·1주당 의결권 수 등을 주주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발행 대상은 벤처기업 창업주로서,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오다 마지막 투자로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 주주에서 밀려날 경우 주총을 통해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복수 의결권 주식을 새로 발행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창업 이후 누적 투자 유치액이 100억원 이상,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복수 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난해 기준 300여 사로 파악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 창업자의 지분율이 크게 희석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투자 액수가 1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다만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이 투자한 금액은 제외된다.

복수 의결권 주식의 존속 기한은 10년이다.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스타트업이 상장하게 되면 존속 기한은 3년으로 줄고, 이 기간이 끝난 복수 의결권 주식은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만일 해당 기업이 대기업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복수 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복수 의결권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다른 기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또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정관 변경,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받은 사람, 발행 일자·수량 등을 한 달 이내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과태료(100만~500만원)가 부과된다. 복수 의결권 주식 자체를 허위로 발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