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명령이 떨어진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소비자24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완구 등에 대한 구매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 대거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용품·냉방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6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리콜명령이란 제품을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하는 결정을 말한다.

65개 제품 중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완구 등 51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으로 분류됐다. 유경산업의 어린이용 공기튜브(TR-65), 리파코의 ‘아가드 미아방지가방 비비’는 납 기준치를 초과했고, 뉴월드토이의 어린이용 공기주입 자동차형 튜브(NWT-80)는 보조공기실의 크기가 부적합해 리콜명령을 받았다., 매트랜드의 바닥매트, 대승아이앤피의 따사룸 퍼즐매트, 토탈매트의 심플리매트 등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바스포츠의 스케이트보드(쿠르져보드)는 낙하시험에서 파손되며 리콜명령을 받았고, 재미존의 (스마트완구9), 학산문화사의 퍼즐 등은 납 함유량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삼천리 자전거의 어린이용 자전거(18 DINGO)와 알톤스포츠의 어린이용 자전거(RAIZ MG 2), 이랜드리테일의 연주회용 어린이 구두(VKSL79F02), 제이에스글로벌의 ‘포켓몬스터 스파트 소풍배낭’ 등도 리콜명령을 받았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국표원이 리콜을 명령한 65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