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납품 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계약 기간 90일 이내, 계약 금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 단가를 조정해주는 것으로 중기 업계가 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지난해 12월 관련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날 중기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조정 대금 반영일 등 세부 내용을 명시하면서 90일 이내 단기계약, 1억원 이하 소액계약에 대해서는 납품 단가 연동제 적용의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납품 대금 연동제를 피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거나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기업에는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합의하면 납품 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납품 기업에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강요한 기업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두 번째는 4000만원, 세 번째부터는 500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또 납품 대금 연동 약정 미기재, 성실 협의 의무 위반 등 법 위반 유형에 따라 1.5~5.1점의 벌점을 함께 부과해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