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현대차 불법파업 손배소’ 사건에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막무가내식 불법 파업이 더 확산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야당이 주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같은 쟁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3년 7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은 정규직 채용을 위한 교섭에 응하라’며 조립 공정 라인을 63분간 멈춰 세웠습니다. 생산 차질을 빚은 현대차는 노조원 송모씨 등 5명을 상대로 45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불법파업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지만, 2심은 “5명이 23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힌 만큼,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공동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5명이 모두 똑같이 배상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새롭게 따지기로 했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에 담긴 내용입니다. 노란봉투법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일일이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합니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진보 성향이 뚜렷한 7명, 중도·보수 성향인 6명의 대법관으로 나뉘어, 노동 관련 사건에서 늘 뻔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대법원은 다시 이 사건을 소부로 내려보냈습니다. 소부는 4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리지만, 주심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주심은 진보단체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산업 현장의 파업 모습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심사숙고해 판결을 내리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