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밝혔다. 500사 중 현재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250사, 내년 1월 말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250사였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 발족식이 개최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 TF를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맞춰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약 60%가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가장 큰 요인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기업들 중 50.4%가 중대재해법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다. 하지만 50인 이상 기업의 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있는 내용으로는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시행령 제4조 제3호)’가 꼽혔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중의 약 40%는 이제까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46.9%)이 가장 큰 이유였다.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 역시 ‘안전 보건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인력과 예산 관련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현행 중대재해법의 보완 방향 역시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 처벌하는 방향으로 보완(43.0%)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