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밝혔다. 500사 중 현재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250사, 내년 1월 말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250사였다.
조사 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맞춰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약 60%가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가장 큰 요인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기업들 중 50.4%가 중대재해법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다. 하지만 50인 이상 기업의 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있는 내용으로는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시행령 제4조 제3호)’가 꼽혔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중의 약 40%는 이제까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46.9%)이 가장 큰 이유였다.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 역시 ‘안전 보건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인력과 예산 관련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현행 중대재해법의 보완 방향 역시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 처벌하는 방향으로 보완(43.0%)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