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금이 투입된 국내 사모 펀드의 M&A(인수·합병)를 비롯해 그동안 산업 기술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각종 제도가 보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연구 기관에 대한 첨단 기술 보안 강화 및 국정원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법무부가 첨단 기술의 국외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기로 한 데 이어 첨단 기술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앞으로 이중국적자나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 펀드가 국가 핵심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을 M&A할 때 정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사모 펀드나 해외 기업이 M&A할 땐 승인이 필요했지만, 해외 자금이 투입된 국내 사모 펀드가 핵심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을 M&A할 경우 이를 통제할 규정이 없었다.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된 수출과 M&A 승인 건수가 2018년 27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급증하는 상황에 M&A를 통한 기술 유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내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기술을 넘기거나, 해외에 이전한 기술을 다시 이전하는 경우도 법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또 기술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심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중국적자의 국내 사모 펀드 투자 비율과 지배력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확정할 계획”이라며 “기술 유출 가능성이 낮은 국가 핵심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을 단축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진출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7월까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