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고용을 줄일 방침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 25일 오후 소상공인들이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버틸 재간이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68.6%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클 경우의 대응책으로 고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60.8%)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고(7.8%) 응답한 기업을 합친 수치다. 또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1%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는 등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1%였다.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경영·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최저임금이 꼽혔다.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라고 답한 비율은 59.7%, 경영 환경 악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비율은 55.2%였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8%로 가장 많았다. 결정 주기를 2~3년으로 확대(16.3%)하거나,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10.2%)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저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한계선상에 놓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근로자 생활 안정 또한 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 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