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은 버는 돈으로 이자 갚기도 어려운 경영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스닥·코스피 상장사(총 2347사)의 한계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한국의 상장사 중 17.5%가 한계기업으로 조사됐다.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당 기간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율은 2016년 9.3%에서 6년 사이 8.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전체 상장사 중 일시적 한계기업 비율은 30.8%에 달했다. 일시적 한계기업은 당해연도(2022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다.
작년 전체 상장사의 3개 중 1개는 일시적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일시적 한계기업 비율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전 2018년까지는 20%대에 머물렀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2019년 30%대에 진입했다. 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34.6% 정점을 찍었고 이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한계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작년 기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0.4%)이었다. 이어 운수 및 창고업(25.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5.0%), 도매 및 소매업(23.2%), 정보통신업(16.8%), 제조업(16.4%), 건설업(15.5%), 금융 및 보험업(3.5%) 순이었다.
2021년 기준 주요 7국(G5+중국 및 한국 상장사)에선 미국(20.9%), 프랑스(19.2%), 한국(16.5%) 순으로 한계기업 비율이 높았다. 2016년 대비 2021년 한계기업 비율 상승폭은 미국(8.9%→20.9%, 12.0%포인트↑), 한국(9.3%→16.5%, 7.2%포인트↑), 프랑스(12.3%→19.2%, 6.9%포인트↑) 순으로 한국의 한계기업 비율 증가속도가 7개 국가 중 2번째로 높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2020년부터 확산한 코로나19, 급격한 금리 인상, 최근의 경기악화 등이 한계기업의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안정적 금융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