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규제’가 마트뿐 아니라 전통시장에도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무일로 하는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부터 시행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두고 응답자의 70.4%는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에 이득이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규제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76.9%가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83.3%는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수준 유지 의견은 16.7%였다.

전문가들 58.3%는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 보는 업종으로 온라인 쇼핑을 꼽았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수퍼마켓(30.6%), 편의점(4.6%) 순이었다.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대형마트 점유율도 21.7%에서 12.8%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