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현행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 대형마트뿐 아니라 전통시장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를 대상으로 전문가 108명이 응답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기업형수퍼마켓(SSM)은 월 2회 휴일 또는 특정 요일을 정해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2012년 관련법 도입 후 약 10년간 규제가 이어졌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두고 응답자의 70.4%는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에 이득이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규제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76.9%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규제로 반사이익 수혜를 보는 업종 형태로는 절반이 넘는 전문가(58.3%)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순이었다. 실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점유율도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추락했고, 같은 기간 대형마트 점유율도 21.7%에서 12.8%로 줄었다.
전문가들의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3.3%에 달했다. 현재 수준 유지 의견은 16.7%에 그쳤다.
대형마트 규제의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