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회장 측이 노 관장에 대해 “과도한 위법행위로 소송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SK그룹은 28일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문을 내놨다. 전날 노소영 관장 측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김씨가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가정법원에 제기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입장문에서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은 27일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특히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하여 작성되었고 이를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빌어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보도자료는 언론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에게 널리 퍼지는 상황이고 불순한 유튜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위 보도자료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는데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며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대표와 관계를 고백하고 언론에 이혼 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재산분할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양측 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